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에 檢, 징역6월·집유1년 구형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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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4 07:28  |  수정 2019-05-24 07:28  |  발행일 2019-05-24 제7면
다음달 11일 선고 공판 열려

[예천]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철 전 예천군의회 의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1일 열린 박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의원은 군의원 신분으로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때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비춰 엄하게 구형할 필요가 있다”며 “군의회에서 제명됐고, 피해자와 합의금 명목으로 3천300달러를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의 변호인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상해 사건이기 때문에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으로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에 출석한 박 전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9시50분 대구지법 상주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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