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수도서 구걸하는 아이에 돈 주면 처벌받는다

  • 입력 2019-05-24 00:00  |  수정 2019-05-24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가 거리에 사는 어린이들에게 돈이나 음식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영국 BBC방송이 24일(현지시간) 전했다.


 에리아스 루콰고 캄팔라 시장은 이 법은 어린이를 상업적으로, 성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을 위반하면 최고 6개월의 징역형이나 11달러(약 1만3천원)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우간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캄팔라에서는 7∼17세 어린이와 청소년 1만5천명이 거리에서 살고 있다.
 우간다에서는 많은 어린이가 도시로 팔려가 빈민가의 작은 방에 살면서 구걸 등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이번에 통과된 새로운 법은 이를 막기 위해 어린이를 동원한 성매매나 구걸 등을 지원하는 아파트 임대도 금지한다.


 루콰고 시장은 특히 이 법은 어린이를 이용해 돈을 버는 부모와 중개인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거리에서 구걸하거나 물건을 파는 어린이의 부모 역시 처벌을 받는다.


 루콰고 시장은 "우간다 곳곳에서 이 어린이들을 데려와 캄팔라 거리로 내모는 이들에게 이는 이제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 됐다"면서 "그것은 하나의 사업이고 우리는 그것을 끝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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