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폭행’ 고령지역 요양원 문닫는다

  •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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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30 07:39  |  수정 2019-05-30 08:55  |  발행일 2019-05-30 제9면
본지 단독보도…노인학대방임 판정 받아
郡, 지정취소 통보·입소자 전원퇴소 조치

[고령] 영남일보가 지난달 단독 보도한 ‘고령 A요양원 어르신 폭행사건’과 관련해 해당 요양원이 지정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 요양원은 지난해 11월21일 요양보호사와 원장이 80대 입소 어르신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드러나자 고령군·고령경찰서·노인전문기관은 지난달 10일 합동조사에 나섰다. 이후 같은달 24일 경북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열린 사례판정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노인 학대 방임’ 확정 판정을 내렸다. 이를 통보받은 고령군은 지난 28일 해당 요양원에 대해 지정취소를 통보하고 입소자 전원을 퇴소 조치했다.

지역 일각에선 “해당 요양원이 지원을 받아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행정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령경찰서는 다음 달 초쯤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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