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울진에 ‘46만 다발’ 저장…안전관리 재원 필수

  • 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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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31 07:29  |  수정 2019-05-31 07:29  |  발행일 2019-05-31 제3면
경북도, 사용후핵연료 지방세 과세 요구
20190531

경북도는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매기는 ‘지방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면서 “특정한 지역자원을 이용해 이익을 보는 사례나 지역환경에 특정 피해를 끼치는 사례에 일정한 대가를 부담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지방세법 개정 촉구 배경을 설명했다.

◆원전 지자체 과세 요구 거세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7일 청와대를 방문해 원전소재 지자체의 요구를 담은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과세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보다 앞서 경북을 비롯한 원전 소재 10개 광역·기초 단체장은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에 서명하는 한편, 이를 지난 3일 영광에서 열린 원전 소재 지자체행정협의회에서 발표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 대책 절실
‘위험부담에 일정한 대가’ 근거 마련 건의
산업·행안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 이견
강석호 의원 등 발의 법안 국회서 계류 중



김 실장은 “경주·울진의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후핵연료를 임시저장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 부담에 지방세를 부과해 외부불경제(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타인에게 주면서 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상황) 비용 환수를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원전 소유 지자체의 촉구에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 과세를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 간 이견으로 표류 중이다.

◆임시저장 대책 절실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일반적으로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1단계는 ‘임시저장’이다. 원자로에서 금방 꺼낸 사용후핵연료는 높은 열과 강한 방사선을 배출하기 때문에 우선 원자로 건물 내부에 위치한 습식저장시설에서 3∼5년간의 냉각과정을 거쳐 발열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외부에 있는 건식저장시설로 옮겨진다.

2단계는 ‘중간저장’이다. 임시저장으로 냉각을 마친 사용후핵연료를 별도의 저장시설로 옮겨 40∼50년간 보관하는 과정이다. 마지막 3단계인 ‘최종처분’은 중간저장까지 끝낸 사용후핵연료를 밀봉한 뒤 땅속 깊은 곳에 묻어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31개국 가운데 22개국이 중간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사용후핵연료 등 관리시설 부지확보를 시도했지만 무산돼 2005년 주민투표로 중저준위 시설만 경주에 건설해 2015년 7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은 해결하지 못하고, 현재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에 임시저장하고 있다.

◆경주·울진원전 과세액 1천400억원

경북도에 따르면 2019년 3월 말 기준 경주 월성원전엔 중수로 원전인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가 45만5천여다발이 저장돼 있다. 이는 저장용량(50만3천여다발)의 91%로 2021년이면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추가 저장시설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식저장시설에 저장된 용량이 31만4천400다발(저장용량 33만다발), 1∼4호기 14만1천300여다발(저장용량 17만3천여다발)이다.

울진 경수로 원전인 한울 1∼6호기에 임시저장돼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모두 5천665다발로 저장용량 7천66다발의 80%로 2037년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나마 경수로인 신월성 1∼2호기는 386다발(저장용량의 37%)로 여유가 있는 상태다.

현재 강석호·이개호·유민봉 국회의원이 각각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해 과세를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강석호 의원은 다발당 경수로 540만원, 중수로 22만원을 과세하는 정액제를, 이개호·유민봉 의원은 다발당 1.7% 정률로 과세하는 안으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19년 3월말 기준, 경주·울진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인 중수로 45만5천여다발과 경수로 총 6천51다발을 이들 국회의원이 발의한 과세액으로 환산하면 1천400억원에 이른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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