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지역 공원 허가 안받고 불법 분묘 조성·분양 ‘들통’

  • 마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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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1 07:40  |  수정 2019-06-11 07:40  |  발행일 2019-06-11 제10면
800∼1500기 설치 2곳 적발
郡, 개수명령·대표 고발 조치
“분양받은 유족들 피해 우려”

[칠곡] 대규모 공원묘지를 운영 중인 칠곡지역 일부 공원이 수천여 기의 분묘를 허가없이 조성·운영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분묘를 설치하기 위해선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개인 사유지 및 미허가 지역에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해 분양해 오다 행정 당국에 적발된 것.

칠곡군은 최근 지천면 백운리에 위치한 재단법인 C공원에 불법 조성 묘지 개수명령과 함께 법인 대표자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군에 따르면 1972년 재단법인을 설립해 현재 납골당과 함께 묘역을 운영 중인 이 공원의 허가 면적은 96만9천620㎡. 하지만 공원 측은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 사유지 17만8천720㎡에 800여기의 묘지를 불법 조성해 운영해 왔다. 비록 공원 측이 무허가 분묘를 조성한 사유지 주인 등과 협의 과정에 있었다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게 칠곡군의 판단이다.

동명면 가천리 H공원도 총 1천500여기의 분묘를 허가 없이 불법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1980년 사업을 시작한 H공원 측이 관할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묘역 면적은 31만6천981㎡. 하지만 공원 측은 2만8천959㎡에 1천500여기의 묘지를 불법으로 조성해 분양했다. 불법으로 묘지가 설치된 곳은 H공원 재단법인 명의로 가등기가 돼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행법상 무허가로 조성된 분묘의 경우 양성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식 허가를 받기 위해선 사실상 원상복구 후 다시 분묘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공원 측만 믿고 분양받은 유족만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문제가 된 두 공원 모두 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라며 “이와 별도로 유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해결 방안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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