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業상속공제 사후관리 10년→7년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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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2   |  발행일 2019-06-12 제1면   |  수정 2019-06-12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1일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 때문에 기업인의 이용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바꾸는 데 의견을 모으고,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확대했다. 또 자산·고용유지 의무는 완화하되, 탈세나 회계부정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은 경우 공제에서 배제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가업상속지원세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며 “업종변경의 허용범위도 표준산업구조상 소분류에서 중분류까지 확대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업상속지원 세제개편방안은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투자 저해요인을 해소함으로써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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