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조업정지 처분 청문 절차 추진…소송도 불사”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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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2 07:32  |  수정 2019-06-12 07:32  |  발행일 2019-06-12 제2면
포항제철소, 경북도에 의견서 제출
“블리더 개방, 전세계 똑같은 공정”
노조 “포스코 죽이기 즉각 중단을”

포스코가 블리더(bleeder)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논란으로 경북도가 사전통보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관계자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마지막 날인 11일 경북도를 방문해 ‘고로(용광로) 정비 중에 폭발을 방지하려면 블리더 개방이 필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전 세계에 고로를 운용하는 철강회사는 모두 똑같은 공정을 거치는 만큼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고로는 10일간 조업을 정지할 경우 쇳물이 굳어 재가동하는 데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알리고 청문 절차를 요청했다.

경북도는 포스코가 행정처분 관련 청문을 요청함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청문 절차는 1개월 가량 걸린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달 말 포항제철소가 고로 정비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블리더를 개방한 사실을 확인,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기로 포스코측에 사전통지했다.

사측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포스코 노조도 이날 같은 목소리를 냈다. 포스코 대표 교섭단체인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노조는 “‘포스코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포항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00여m 높이 고로 최상부에 설치된 블리더는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때 가스를 배출해 조업 안정과 노동자 안전을 도모하는 필수 설비”라고 주장했다.

한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경북도·전남도·충남도로부터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자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지난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반면 포스코는 행정심판이 아닌 소송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오는 17일 예정된 청문절차를 준비 중이다. 포항제철소는 의견서 제출에 이어 청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철강업계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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