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직원, 1300만원대 보이스피싱 막아

  •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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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3 07:39  |  수정 2019-06-13 07:39  |  발행일 2019-06-13 제11면
산동농협 김미화씨에 표창장
농협직원, 1300만원대 보이스피싱 막아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낸 산동농협 직원 김미화씨(가운데)가 표창장을 받은 뒤 이승목 청도경찰서장(오른쪽)·최희군 조합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동농협 제공>

[청도] 농협 직원이 기지를 발휘해 우체국 택배를 사칭한 수천만원대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아 화제다.

경찰에 따르면 청도 금천면 A할머니(81)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40분쯤 산동농협을 찾아 정기예금(1천300만원)을 중도해지하고 전액 현금으로 달라고 요청했다. 할머니는 바로 앞서 택시에서 내리면서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계속했다. 이를 주의깊게 지켜본 농협 직원 김미화씨는 할머니가 당황해 하는 모습을 이상히 여겨 사용처를 묻자 아들에게 보내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요즘 보이스피싱 사건이 많으니 아들과 직접 통화한 뒤 현금을 인출해 주겠다고 안내하고 아들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자 순간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 김씨는 할머니를 안심시킨 뒤 청도경찰서에 곧바로 신고했다.

이승목 청도경찰서장은 지난 4일 이 농협을 방문해 전화금융 사기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김씨에게 표창장을 줬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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