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영덕 천지原電 ‘대못박기’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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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4   |  발행일 2019-06-14 제1면   |  수정 2019-06-14
한수원, 이달말 지정고시 해제에 맞춰 原電 부지 되팔기로
향후 정권 바뀌어도 사실상 건설 재추진 못하게 완전 봉쇄
일각에선 “법적 위헌 소지…땅값 떨어져 주민 피해 우려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영덕군 천지원전 건설을 위해 사들였던 토지를 이달 말로 예정된 지정고시 해제에 맞춰 되팔기로 했다. 한수원은 매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 향후 영덕 천지원전 건설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방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영남일보가 입수한 ‘천지원전 매입부동산 매각 기본계획 수립’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한수원은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 예상일을 오는 30일로 보고, 정부가 예정구역 고시를 해제하는 즉시 매각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수원이 천지원전 건설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전체부지 323만9천670㎡(약 98만평) 중 19%에 해당하는 61만5천264㎡(18만6천평)이다.

처분은 관련법에 따라 ‘선환매 후공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매 금액은 보상금에 인근 지가 변동률을 감안해 결정되며, 환매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위탁해 온비드를 통해 입찰로 공매한다.

한수원은 또 원활한 매각을 위해 보상금 수령 점유자에 대해선 명도 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주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주민에 대해선 예정고시 해제 전 보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주와 관련해 주민 23명은 한수원을 상대로 집단이주단지 조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수원의 부동산 매각 계획에 대해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원전 건설에 반대 목소리가 컸던 영덕이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제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매각이 이뤄지면 천지원전 재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는 향후 정권이 바뀌어도 (원전 건설의 적지인) 영덕에 원전을 짓지 못하게 함으로써 문재인정권의 탈원전 의지를 국민에게 각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규 원전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언주 의원(무소속)은 “문 정권의 파쇼적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며, 법적으로도 매각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또 땅값 하락을 불러와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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