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명 대상 환매절차…땅값폭락 고려 ‘분할매각’ 검토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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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4 07:28  |  수정 2019-06-14 09:01  |  발행일 2019-06-14 제3면
천지원전 예정지 매각 어떻게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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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정부의 영덕 천지원전 예정지역 고시 해제에 맞춰 매입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천지원전 건설 예정지에 포함됐던 영덕읍 석리항 전경. <영덕군 제공>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정부의 영덕 천지원전 예정지역 고시 해제에 맞춰 매입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매각 절차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한수원은 예정지역 고시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잔여보상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상을 통한 소유권을 획득함으로써 권리 분쟁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의미다.

올 2월20일 기준, 미보상 건수는 32건(영업보상 2건, 이주보상 19건 등)이다. 이후 고시가 해제되면 곧바로 환매 절차에 들어간다. 환매 대상 주민에게 공익사업(전원개발사업) 철회 통지와 함께 환매권을 통지하고 6개월 간 환매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한수원, 고시해제 전까지 잔여보상 추진
환매 못한 부동산 캠코 위임 공매 들어가
공매는 경쟁입찰…2021년 5월에 마무리



환매 대상 주민은 137명이고, 환매 부동산은 토지 291필지(61만5천264㎡)다. 환매는 원칙적으로 토지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협의가 필요하다. 이후 환매가 이뤄지지 않은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위임해 공매에 들어간다. 공매는 온비드에서 입찰로 진행된다.

한수원은 지역 부동산 가격 폭락을 방지하기 위해 면적과 지목 등을 고려해 분할 매각을 검토 중이다.

공매는 2회에 걸쳐 경쟁 입찰로 진행되며, 유찰 땐 매회 10%씩 예정가격을 감액해 총 5회에 걸쳐 입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은 환매 기간 6개월을 포함해 공매 종료까지 총 690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매각 종료 기한을 2021년 5월로 잡았다.

한편, 천지원전 건설은 2008년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최초 반영됐으며, 2012년 9월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지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후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후 탈원전 정책으로 같은해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천지원전을 제외, 지난해 한수원 이사회에서 사업 종결을 결정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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