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스코 조업정지 딜레마 공론화로 풀어야 한다

  • 뉴미디어부
  • |
  • 입력 2019-06-14   |  발행일 2019-06-14 제23면   |  수정 2019-06-14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가 딜레마에 빠졌다. 고로 정비과정에서 블리더(안전밸브) 개방을 불법으로 보고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경북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와 환경부 역시 진퇴양난이기는 마찬가지다. 당장 포스코가 조업정지 처분에 따라 고로를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대 6개월이 걸리는 데다 그로 인한 국가기간산업의 생산 차질은 물론 지역과 국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 또한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경북도와 전남, 충남 등 지방정부와 협의를 통해 조업정지 처분 연기를 요청하고 블리더 개방 문제 관련 대안과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한 것은 차선책이지만 바람직한 선택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경북도 등 지자체는 무엇보다 블리더 개방허용 여부를 포함한 기준과 법, 제도 등의 개선안 마련에 진력을 다해야 한다. 환경부의 조업정지 연기안으로 일단 급한 불을 껐다고 본다면 이제 철강업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설 차례다. 마침 광양제철소는 행정처분에 대해 청문을 요청했고, 포항제철소 역시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현대제철은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일련의 이 같은 대립과 법적 대응만으로는 해결책을 도출하기 어렵다. 환경부와 관련 지방정부가 공언한 대로 민관 환경전문가 거버넌스를 구성해 대책과 대안을 내놓길 바란다.

제철소 작업장 안전과 경제적 피해가 십분 감안돼 조업정지 처분이 유예되거나 취소된다 하더라도 환경의 안전 문제 또한 간과돼선 결코 안 된다. 포스코는 우선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일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앞세웠어야 했다. 세계 유수의 철강업체들이 지금까지 해온 관행이라고 적시하며 블리더 개방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하고만 있어서는 무책임하다. 설령 블리더 개방이 안전을 위해 필수의 선택이라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전에 고지해야 인근 주민들이 오염물질의 배출 사실을 인지할 수 있고 나름 피해를 최소화할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 철강업계는 이번 기회에 안전과 환경을 동시에 충족시킬 영구적이고 합리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블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 여부는 물론 배출량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대체기술 개발과 함께 오염 저감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자면 철강업계부터 관행의 뒤에 숨기보다는 불리더 개방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환경 관련 전문가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 필수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오피니언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