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와 불륜 홍상수, 이혼소송 오늘 선고…'유책주의'vs '파탄주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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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4 00:00  |  수정 2019-06-14
20190614
사진:연합뉴스

배우 김민희(37)와 연인 사이를 공개한 홍상수(59) 감독의 이혼소송 선고가 오늘(14일) 내려진다. 홍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지 2년7개월 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홍 감독의 이혼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약 한 달 후인 그해 12월15일 열린 이혼 재판 첫 기일에는 홍상수 감독 측의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당시 A씨는 재판에 불참했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 변호인단을 선임하며 이혼 소송에 대응하기로 했고, 홍 감독과 A씨의 이혼 소송은 조정과 변론 기일 등을 거친 끝에 이제 최종 선고만 앞두고 있다.

 
현재 법원은 이혼청구와 관련해 이혼의 책임이 있는 쪽이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판례는 지난 1965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만약 법원이 결혼생활이 파탄 나서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을 경우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파탄주의' 입장을 취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홍 감독은 자신의 영화에 여러 차례 출연했던 김민희와 스캔들에 휩싸인 상태였다. 그는 이듬해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간담회에 참석해 배우 김민희와 관계에 대해 “사랑하는 사이”라며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했다. 이에 홍 감독은 자신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났다며 이혼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그의 아내 A 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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