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묻지마 흉기 난동’ 40대 조현병 환자에 징역 4년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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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5 07:14  |  수정 2019-06-15 09:36  |  발행일 2019-06-15 제8면

[포항] 대낮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직원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40대 조현병 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판사)는 지난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목·머리 부위에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사안이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불안감을 야기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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