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조합장선거 도와달라”…50만원 건넨 70대, 벌금 400만원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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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7 07:32  |  수정 2019-06-17 07:32  |  발행일 2019-06-17 제8면

조합장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 단독 이용관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2월22일 경북 한 농협 조합장실에서 조합원 B씨에게 “선거를 도와 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1년부터 올해 초까지 해당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했다. 이 판사는 “단위농협 조합장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선거에 실제로 출마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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