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제땐 총선서 보수 분열”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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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8   |  발행일 2019-06-18 제1면   |  수정 2019-06-18
소수정당 3% 득표율로 5석 확보
한국당 낙천자 탈당 후 창당 예고
곽대훈 “선거법 저지 목숨걸어야”

보수 진영 안팎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총선에서 보수 분열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한애국당 입당이 가시화되면서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 공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거나, 경선 과정에서 낙천하는 인사의 집단탈당에 따른 보수 진영의 소규모 정당 창당 러시도 예고되고 있다.

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홍문종 의원 외에 애국당 입당을 위한 추가 탈당 의원이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추진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옮기는 수는 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그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한국당에서 공천을 못 받을 의원이 (애국당으로) 옮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규모 정당에 굉장히 유리한 선거법”이라고 설명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애국당을 비롯한 민중당, 녹색당 등 소수 정당의 경우 3%의 득표율만 넘으면 5석의 비례대표 의원을 확보할 수 있다. 대중적 인지도가 낮은 기독자유당도 2016년 20대 총선에서 2.6%를 득표한 바 있다.

곽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으로 논의 중인 석패율제 역시 한국당 의원의 탈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곽 위원장은 “한국당으로선 공수처법보다는 선거법이 중요한 사안”이라며 “문재인정부에서 국회를 지키기 위해선 한국당이 선거법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이 개정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강원도당’ 같은 보수 정당이 우후죽순 들어설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보수는 자연스럽게 분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곽 위원장은 PK(부산·울산·경남)의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한국당 TK(대구경북)발전협의회 전체 회의를 오는 21일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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