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 인하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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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8 07:21  |  수정 2019-06-18 07:21  |  발행일 2019-06-18 제2면
국제유가 하락 따라 5→4단계로
최고 6만1천200원→4만9천200원
국내선 할증료는 5천500원 동결

다음달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3개월 만에 한 단계 인하된다. 이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것으로, 국제선 탑승객의 비용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다음달 발권기준으로 편도 최고 6만1천200원에서 4만9천200원으로 인하된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5단계→4단계로 내린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7.34달러, 갤런당 184.21센트로 4단계에 해당한다.

올해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 2월 2단계까지 하락했지만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3월 3단계로 오른 뒤 4~6월에는 5단계를 계속 유지했다.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이 부담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에는 ‘거리비례 구간제’ 방식이 적용된다.

대한항공은 운항 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한다.

이에 따라 7월 유류할증료는 최저 6천원부터 최고 5만4천원까지다. 다만 대한항공은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마일 이상 노선이 없기 때문에 실제 부과되는 최대 액수는 4만9천200원(9단계)이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7천200원부터 최대 4만1천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일각에선 이란의 유조선 피습 의혹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원유수요 감소, 미국 원유 재고량 증가 등으로 유가 하락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7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4단계(5천500원)로 동결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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