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또 고친다고?' 법원, 벌금형 전력자 3번째 개명 불허

  • 입력 2019-06-18 15:17  |  수정 2019-06-18 15:17  |  발행일 2019-06-18 제1면

이미 2차례 개명을 한데다가 벌금형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개명을 신청해 이를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 1부(재판장 박원근)는 개명신청을 불허한 1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A씨 항고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08년 3월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 이름을 한차례 변경했다.


 이후 5년 뒤인 2013년 9월 A씨는 재차 이름을 변경하길 원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며 개명이 이뤄졌다.
 하지만 5년 뒤인 2018년 12일 A씨가 3번째로 개명을 신청하자,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개명을 허가할 때 개명 신청인 의사와 필요성, 개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인적 효과와 이름 변경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부작용 등 공공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범죄를 꾸미거나 은폐하고,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의도가 있는 경우는 개명신청권 남용으로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2017년 벌금형 등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신청인 개명 전력과 범행 전과·개명신청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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