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 조업정지 처분…경북도 “신중” 선회

  • 임호
  • |
  • 입력 2019-06-19 07:16  |  수정 2019-06-19 07:16  |  발행일 2019-06-19 제1면
“의견수렴에 최소 4∼5개월 소요
포스코 청문도 서두르지 않기로”
최종 결론은 빨라도 연말쯤 예상

경북도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블리더(bleeder) 개방에 따른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기로 했다. 행정처분 결정은 빨라도 연말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18일 낸 보도자료에서 “지난 11일 포스코가 조업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청문요청 의견진술서를 제출했다”며 “이 사안과 관련해 환경부에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해 조속한 시일 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충분하고 심도 있는 청문, 환경부 거버넌스 운영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여부를 최대한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북도는 “통상 1개월가량 청문절차를 거치지만 이번 경우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청문이 필요하다고 보고 서두르지 않고 2~3개월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환경부가 거버넌스를 2~3개월 운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행정처분 여부 결정 시점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가 경북도에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휴풍(休風) 때 블리더를 개방하는 것은 창업 이래 약 50년간 해 온 행위로 포스코를 비롯한 전 세계 837개의 고로가 화재·폭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 블리더 개방 때 방지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상용화된 대체기술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포스코가 행정처분을 받을 만큼 잘못한 게 없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향후 필요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건의, 대체기술 개발 지원 등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행정처분에 앞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치려면 최소 4~5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행정처분은 빨라도 연말쯤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달 말 포항제철소가 2고로 정비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안전밸브인 블리더를 개방한 사실을 확인,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기로 포스코에 사전 통지했다. 비정상적 상황에서만 블리더를 열어야 하는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대기오염물질을 걸러주는 방지시설 없이 개방해 가스를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포항제철소는 조업정지 10일이 부적절하다며 청문을 요청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임호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