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공무원 인사권, 의장에 넘긴다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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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9   |  발행일 2019-06-19 제1면   |  수정 2019-06-19
지방인사제도 개편안 의결
지역 여건 맞는 인재 기용도 가능

앞으로 각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된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여건에 맞는 직류(공무원 채용의 기본단위)를 신설할 수 있게 돼 인사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내놓은 지방인사제도 개편안은 △지자체 인사운영의 자율성 확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토대 마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등이 골자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내용은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한다는 것이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의회 공무원이 다시 도청으로 돌아가야 해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인사제도 개편을 계기로 의회 독립성 보장은 물론, 지자체장과 의회 간 견제와 균형 원리도 확립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단체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없는 직류를 신설,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를 기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승급, 성과 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각 지자체로 하여금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를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고, 누구나 공직자의 성비위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사 개편안은 논의 후 국회를 통과하면 1년 후 시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언제 논의될 지 알 수가 없어 시행시기를 예단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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