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미성년자 성폭행 엄태용, 여친 막대기로 때려 벌금내고 구단서 쫓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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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9 00:00  |  수정 2019-06-19
20190619
사진:연합뉴스

엄태용 전 한화이글스 선수(25)가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에게 약물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지난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씨에게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3년6개월)보다 높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엄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서산시 자신의 집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 여성에게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측과 엄씨 측은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고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만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피해자 감기약으로 속여 먹게 한 뒤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새벽에 가출하게 한 뒤 차량에 태워 자신의 집에서 범행해 그 가벌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성적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했고 범행 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가족이 겪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엄씨는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9월 7일 대전 서구 여자친구 B씨(20)의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구단에서 쫒겨났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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