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기요금 완화 내달 시행 불투명

  • 입력 2019-06-22 07:17  |  수정 2019-06-22 07:17  |  발행일 2019-06-22 제2면
한전이사회 누진제 개편안 보류

한국전력 이사회가 21일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한시 완화해주는 누진제 개편안을 보류시켰다.

한전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의장 김태유 서울대 교수)를 열고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전기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심의를 진행했으나 전기요금 공급 약관 반영 의결을 보류했다. 한전은 “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하고 조만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이사회는 정기이사회로, 한전은 조만간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기요금 개편안이 이날 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당초 다음주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다음달부터 누진제 개편안을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8월 초에 결정해 7월까지 소급적용을 한 만큼 이번에도 의결만 된다면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한전의사결정 절차를 존중하고 최대한 협의해 향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는 회의장에서 도시락 점심을 먹으면서 누진제 개편안 심의만 1시간반 넘게 진행하는 등 진통이 이어졌으나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전은 올해 1분기 6천억원이 넘는 역대 최악 실적을 내면서 더는 재정적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누진제 개편안에 난색을 보여왔다.

한전 소액주주들도 개편안이 의결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전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개편안을 이사회가 의결한다면 경영진을 배임 행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이에 최근 한전은 이사회가 개편안을 의결할 경우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로펌에 의뢰했다. 한전 관계자는 그러나 “배임 여부에 대한 로펌 판단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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