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Q&A] 불 꺼진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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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22 07:41  |  수정 2019-06-22 07:41  |  발행일 2019-06-22 제12면
[머니 Q&A] 불 꺼진 고용
김준현<세무사·대구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불 꺼진 깜깜한 계단을 내려오는 고객은 어떤 기분이 들까. 얼마 전 늦은 저녁을 먹으려 식당에 들렀다. 조금 있으니 밤 9시가 되면 영업을 마친다며 식사를 서둘러 달라고 했다. 급히 식사를 마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는 벌써 불이 꺼져 있었다.

요즈음 식당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일이다. 경기 불황 등으로 손님이 줄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자 음식업종 등에서는 늦게까지 영업해서 생기는 수입 증가액보다 인건비와 전기요금 등의 지출 증가액이 더 커 일찍 영업을 종료하기 때문이다. 9시 즈음하여 영업을 종료하는 이유는 신조어인 ‘쪼개기 알바’라 불리는 ‘초단시간근로자’를 피크타임에만 고용하기 때문이다. 초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가 아닌 단시간근로자 중에서도 ‘월 60시간(주당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 가입의무와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및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순히 생각해 보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 같으나, 고객이 식사를 끝내기도 전에 영업이 종료되거나, 안정적인 서비스에 필요한 직원이 부족하게 되거나, 고용의 질이 떨어져 서비스 수준이 저하된다면 고객은 차츰 발길은 돌리게 된다. 그 결과 수입이 더 떨어지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것이다. 비용을 줄이는 것만이 최선책이 아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고용을 지원하고 고용증대를 견인하고자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정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과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가 있으며 사회보험 지원정책으로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가 있다. 특히 청년과 고령자에 대한 고용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과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및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및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는 고용과 동시에 일정액을 보조해주는 제도이며,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는 고용을 증대한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관련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상세한 지원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등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최근 상위계층과 하위계층간의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다. 멀리 볼 필요도 없다. 우리 동네 분식점의 경우를 보더라도 동네 아주머니를 해고하고 대학생인 자녀를 불러 일하게 하고 있다. 어두울 때 빛나는 것이 별이고 상부상조 정신이다. 이 같은 고용지원정책을 잘 활용해 동네 아주머니를 정규직으로 다시 고용하고 대학생 자녀는 도서관으로 보내고 사업주는 남는 시간에 자기만의 요리비법을 연구하자. 아주머니는 일자리를, 학생은 장학금을, 사업주는 수입 증대를 가져오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김준현<세무사·대구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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