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때리고, 선배 무고한 간호사들 벌금형

  • 입력 2019-06-23 09:07  |  수정 2019-06-23 09:07  |  발행일 2019-06-23 제1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후배 간호사를 때린 혐의(폭행)로 대구 모 종합병원 간호사 A(41)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A씨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 고소를 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같은 병원 간호사 B(27)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 병원에서 당일 사용한 수술재료를 컴퓨터에 입력하려는 B씨에게 다가가 "아직 이것도 못 하느냐"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B씨 등을 몇 차례 두드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신을 때린 것과 관련해 A씨가 병원 윤리위원회에서 별다른 처벌을 받지않자 "수술 중 30차례 손등을 때리고 수술용 칼을 던지기도 했다"며 경찰서에 허위 고소장을 냈다가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B씨의 미숙한 업무처리에 대해 짜증을 내고 고압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다가 급기야 등을 두드린 것은 강도가 세지 않았더라도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힘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해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 고소장 내용은 A씨에 대한 형사처분을 노리고 허위의 사실을 만들거나 사실관계를 크게 부풀린 것이어서 무고죄의 주관·객관적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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