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1호기 사고 ‘예견된 인재’…관리·감독·대처 ‘총체적 부실’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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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25 07:35  |  수정 2019-06-25 07:35  |  발행일 2019-06-25 제8면
■ 정부 특별조사 중간결과 발표
잘못된 수치 계산에 판단도 오류
사고발생 12시간 동안 계속 가동

[경주] 지난달 10일 발생한 전남 영광 한빛원전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고(영남일보 5월21일자 11면·5월31일자 3면 보도)는 정비에서 관리·감독·대처까지 총체적 부실에 의해 비롯된 ‘인재(人災)’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을 14년 만에 변경하면서 근무자들이 원자로 출력 계산을 잘못한 데다 원자로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제어봉 조작도 미숙했다는 것이다. 운영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관리·감독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모두 능력 부족을 드러내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24일 전남 영광군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빛 1호기 사고 특별조사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당시 작업자는 반응도 계산(제어봉의 인출·삽입이 열출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을 잘못해 열출력 수치를 제한치(5%) 이하로 잘못 측정했다. 반응도를 계산한 작업자는 시험 경험도 없었고 교육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제어봉을 운전한 작업자는 관련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였고 관리자 지시 및 감독 없이 운전했다. 13시간에 걸친 시험을 진행하면서 작업자 간 시험 과정을 점검하는 회의도 열지 않았다. 이처럼 잘못된 시험으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해 18.1%까지 치솟았는데 이후 대처도 문제였다.

열출력이 제한치를 넘었다면 운영기술 지침에 따라 즉시 원자로를 수동 정지해야 했지만, 한수원은 ‘출력 안정 상태’를 이유로 가동을 중지하지 않았다. 지침엔 원자로(제어봉) 시험 중 열출력 5%를 초과할 땐 원자로를 즉각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한수원은 잘못된 수치를 토대로 열출력 수치를 잘못 계산했는 데도 이를 근거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사고 발생 이후 9시간이 지나서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열출력 초과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하자 뒤늦게 한수원은 같은 날 오후 7시30분 계산이 잘못됐음을 확인하고 수동 정지 검토에 들어갔다. 다시 2시간이 지나 한수원은 수동 정지의 필요성을 원안위에 보고했고 원안위 지시를 받아 밤 10시2분 가동을 중지했다. 문제가 발생한 후 뒤늦게 이를 알아차리고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무려 12시간이나 원전을 그대로 가동한 것이다.

영광 주민·환경단체 등으로 결성된 ‘한빛원전 범영광군민대책위원회’는 “원안위가 원자로 성능 및 한수원의 운영 기술 능력을 제대로 조사했는지 의문”이라며 “운영 능력을 의심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제대로 점검했다면 무자격자가 운전하는 이번 사태에까진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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