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손배소송 1년7개월만에 시작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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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25 07:37  |  수정 2019-06-25 07:37  |  발행일 2019-06-25 제8면
시민 1227명, 정부 등 6곳 상대로 제기
포항지진 손배소송 1년7개월만에 시작
포항 지진과 관련해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시민들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독자 제공>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포항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이 1년7개월 만에 시작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1민사부는 24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중심이 돼 시민 1천227명이 대한민국과 넥스지오·포스코 등 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청구취지 및 변론방향을 정리하기 위해 판사와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는 날이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당사자만 법정에 입장시키고 비공개로 절차를 진행했다.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 가운데 30여명만 법정에 입장해 37분 만에 비공개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마쳤다. 원고 측 대리인인 이경우 변호사는 “국가는 답변을 유보했다. 넥스지오와 포항지열발전 측은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고 포스코는 지진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면서 “포항지진 손해배상은 명백한 환경사건으로 국가는 과실 관계 없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8월26일 오후 2시 1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원고 측은 1차 변론기일엔 소송인단이 추가돼 원고가 1만2천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부조사연구단은 규모 5.4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 3월20일 발표했다.

포항=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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