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개선…가정폭력피해자 거주지 노출 방지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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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26 07:28  |  수정 2019-06-26 07:28  |  발행일 2019-06-26 제2면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는 자신의 주민등록표 등 새로운 주소가 표시된 자료를 가해자가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도록 ‘열람 제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문제는 동법에 ‘제한 신청이 있으면 교부기관의 장은 제한 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담당 주민센터가 제한 대상자(가해자)에게 관련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피해자의 새 주소 등이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가정폭력피해자의 거주지 노출 위험은 줄어들 전망이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정폭력 관련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사유 통보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주민등록 열람 등 제한 대상자에 대한 서면 통보 시기를 ‘제한 대상자가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한 때’로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명확히 규정하고, 제한 사유를 통보할 때는 내용·방법 등을 구체화해 통일된 양식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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