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앞에 닥친 ‘우편·급식대란’ 근본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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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26   |  발행일 2019-06-26 제31면   |  수정 2019-06-26

전국의 집배원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달 초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해 사회적 혼란과 큰 파장이 우려된다. 전국우정노동조합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원 2만8천802명 중 2만7천184명이 투표에 참가해 92.87%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정노조는 다음달 6일 총파업 출정식에 이어 9일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우정노조가 출범 60년 만에 첫 파업을 결정한 것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집배원들의 과로사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올 들어 벌써 9명의 집배원이 과로로 숨졌고, 지난해에도 25명이 과로와 안전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실제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추진단’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집배원의 연간 노동시간은 2천745시간으로 한국 임금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 2천52시간 보다 693시간 더 많다. 게다가 집배원의 산업재해율은 1.62%로 소방관(1.08%)보다도 높다. 이들은 인력 2천명 증원과 완전한 주5일근무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정본부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편성된 인력충원 예산마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내달 파업에 나서는 노동자는 집배원들만이 아니다. 학교급식 종사원, 돌봄전담사, 방과후 강사 등 9만5천여명의 학교 비정규직도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을 벌인다. 이들의 요구는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0~70%에 불과한 임금을 80% 수준으로 올리고,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하라는 것이다. 사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저임금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급식조리원의 경우 방학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연봉이 1천900만원에 불과하다. 근골격계 질환·화상 등 안전사고와 각종 직업병에도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집배원과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파업하면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국민의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편·등기·택배 서비스가 멈추는 초유의 물류대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여기다 전국 초중고의 급식대란은 물론 돌봄교실 운영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근본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파업과 혼란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 우정본부, 시·도 교육청은 더 이상 뒷짐만 지고 있을 게 아니라 이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확보 등 합리적인 처방전을 내놓아야 한다. 물론 우편사업의 적자를 개선할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파국만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 노사는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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