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한다…경영계 회의 퇴장

  • 입력 2019-06-26 19:00  |  수정 2019-06-26 20:30  |  발행일 2019-06-26 제1면
최저임금위원회서 표결…최저임금 월 환산액도 병기하기로

최저임금위원회가 26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방식대로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해온 사용자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회의에서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회의 도중 퇴장해 기자들과 만나 "금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2년간 기업의 지불 능력을 초과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숙박음식업 근로자의 4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예년의 관행을 내세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주축이자 최저임금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내년 최저임금은 지불 능력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를 퇴장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병기 여부와 업종별 차등 적용여부를 표결에 부쳐 현행 방식대로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시행한 것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단 한 번뿐이다. 당시 2개의 업종 그룹을 설정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했다.


 이듬해부터는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했고 지금까지 이 방식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경영계는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 폭이 큰 만큼,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업종은 최저임금도 낮게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병기 문제는 시급을 기준으로 정하는 최저임금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느냐가 쟁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5년부터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을병기해왔다.


 경영계가 월 환산액 병기에 반대하는 것은 월 환산의 기준이 되는 월 노동시간(209시간)에 대한 반대와 결부돼 있다. 여기에는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되는데 경영계는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들의 복귀를 설득하는 한편, 전원회의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당초 법정 기한인 오는 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사용자위원들의 퇴장으로 파행에 빠지면서 법정 기한을 넘기는 게 사실상 불가피해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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