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업 주52시간…내년부턴 “큰 혼란”

  • 손선우,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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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27 07:16  |  수정 2019-06-27 08:36  |  발행일 2019-06-27 제1면
300인미만 업체 60% 준비안돼
영세한 상황서 업무부담 커져
2021년엔 50인 미만에도 적용

방송업, 노선버스업, 금융업, 교육서비스업 등 특례제외업종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당장 대구경북지역 기업들은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지만 내년 300인 미만 업체와 2021년 50인 미만 기업 등으로 확대 적용되면 영세 업체들이 대부분인 대구경북지역에서도 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1일부터 방송과 연구개발, 교육 서비스 등 21개 업종과 노선버스 업종 가운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단,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탄력근로(현행 최대 3개월), 재량근로, 선택근로 등 유연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오는 9월까지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이 면제된다.

시행에 앞서 고용노동부가 파악한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전국적으로 1천47곳(지난 5월 말 기준)이다. 이 가운데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근로자가 한명이라도 있는 기업은 125곳(1만7천719명)이다. 대구는 해당 기업이 없고, 경북에서는 3곳으로 파악됐다.

이에 맞춰 300인 이상의 지역 대학들과 금융기관 등에서는 정시 퇴근을 위한 PC셧다운제를 실시하는 등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맞춘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하지만 당장 6개월 뒤인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대상이 되는 300인 미만 지역 기업들은 주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이 코앞에 닥쳤지만 여전히 속수무책이다.

실제로 대구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적용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한 곳은 39.5%에 불과했다. 준비 중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41.0%였고 아무 준비도 못했다는 곳이 11.0%, 제도를 준수하지 못할 것 같다는 답도 2.0%로 적잖았다. 제도 적용 후 위반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사업주가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군우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 중소기업이 대부분 영세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업무부담 가중과 경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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