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송읍고분군, 절차 무시한 개발허가탓 ‘복원불가’

  •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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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06 07:06  |  수정 2019-07-06 07:06  |  발행일 2019-07-06 제8면
(신라시대 조성)
郡, 사전 시굴·발굴 조사 없이
토지소유자에 개발행위 허용
뒤늦게 공사중지명령 내렸지만
이미 2600㎡여 토지 훼손 심각

[청도] 청도에서 신라시대 조성된 고분군이 행정당국의 무책임한 실수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

고고학계는 문화유적 불법훼손에 대해 정부의 보호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5일 영남고고학회에 따르면 청도군 청도읍 송읍리 신라고분군 일대 2천600여㎡ 규모의 토지가 파괴됐다. 해당 토지 소유자가 음식점을 짓기 위해 청도군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굴착기로 공사를 하면서 고분군은 형체를 알아볼수 없게 파괴됐고, 신라토기와 석재 등도 산산조각 났다.

문제는 유물이 산재된 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사전 시굴이나 발굴조사를 해야 하지만 청도군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뒤늦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고분군은 이미 복원이 어려울 정도로 파괴된 상태였다.

청도군 관계자는 “토지계획이용확인원에는 일반문화재의경우 1·2구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매장문화재유존지역에 대한 별도의 표기가 없어 이에 대한 확인을 빠트린 것 같다”고 해명했다.

고고학계는 문화유적 불법훼손이 안동·봉화·고령·구미·경기 안성 등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매장문화재법과 문화재보호법에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유물분포지에 대한 업데이트와 문화재지리정보체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영남고고학회 측은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이 일대 고분군이 굴착기로 완전히 파괴돼 신라토기 조각과 고분에 사용된 석재 등이 현장에 널려 있었고 고분군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다”며 “정부 감사기관의 즉각적 감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담당 공무원을 중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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