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감독 소홀” 지적

  •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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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08 07:17  |  수정 2019-07-08 07:17  |  발행일 2019-07-08 제8면

[영천] 영천시가 기간제근로자 관리감독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근무상황부 관리 부실에 따른 인건비 과다 지출 의혹을 받고 있는 데다 방역소독 작업 및 인부 임금지급 관련 민원을 제기했지만 자체감사를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 부실감사 논란도 일고 있다.

영천시 북안면은 지난해 B씨를 △근로계약기간 6월11일~10월31일 △하루 6만240원 등의 조건으로 방역소독인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다. 하지만 B씨의 근무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 C씨는 인건비 지출의 근거가 되는 근무상황부 담당 확인란에 전임자 대신 자기 도장을 일부 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남일보가 입수한 지난해 7월 임금 지급서류의 근무상황부에는 C씨가 발령받기 20여일 전인 7월1일부터 C씨 도장이 찍혀 있었다. C씨의 인사발령 일자는 지난해 7월23일이다.

기간제 근로자 근무상황부는 인건비 정산에 필요한 회계자료로 사용된다. 이에 대해 C씨는 “전임자도 옆에 있었고 근무일지를 확인해 확인란에 도장을 찍었다”며 “통상 회계서류는 월말에 일괄적으로 작성하다 보니 전임자 대신 (자신이) 날인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민원인 A씨는 “당초 모집공고 및 근로계약서와 달리 북안면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추석연휴 및 공휴일에도 일한 것으로 서류를 꾸민 것 같다”며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북안면 측은 “B씨가 지난해 9월 입원치료로 결근한 것을 채우기 위해 추석연휴에도 3일간 방역소독작업을 했다. 그 근거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영수증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안면이 지난해 6월 작성한 일시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무일은 주 5일 근무(월~금), 공휴일은 휴무(단 필요한 경우 근무가능)라고 명시돼 있어 진실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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