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단지 1㎞ 밖에 쓰레기소각장…“도청신도시 주민 뿔났다”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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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0 07:16  |  수정 2019-07-10 07:16  |  발행일 2019-07-10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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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도청지역주민연합이 9일 도청 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타운 건설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도청신도시의 생활폐기물 등을 처리할 환경에너지타운이 주거단지와 직선거리로 1㎞ 남짓 떨어진 곳에 조성되고 있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14년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의 적절성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신도시 입주 훨씬 전에 원주민을 상대로 실시한 당시 환경영향평가는 무효라는 입장이지만 경북도는 문제없다며 시설 가동을 강행할 태세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타운’(안동시 풍천면 도양리)이 오는 9월 가동 예정으로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국·도비와 민간투자금을 합쳐 총 2천97억원이 투입됐으며 현재 공정률은 90%대다. 이곳에서는 안동·예천·영주 등 경북북부 11개 시·군의 생활쓰레기(하루 390t)를 소각하고, 음식물쓰레기(하루 120t)를 처리하게 된다. 6월 완공 예정이었지만 3월 인부 3명이 추락해 숨지면서 공사가 40여일 중단됐다. 현재 시범운전이 진행 중이다.

경북 북부 11개 시군 쓰레기처리
환경에너지타운 내달 준공 예정
주민 “입주 전 환경 평가 부적절
모든 수단 동원해 졸속행정 반대”
道 “주민 주장일 뿐…가동할 것”


문제는 환경에너지타운이 도청 신도시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직선거리로 1.4㎞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주민은 건강권이 위협받는다며 환경에너지타운 설치·가동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경북신도청지역주민연합은 이날 경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소각로 시험가동 중단 △주민 건강권·생존권 보장 △환경영향 평가 재검토 및 주민투표 실시 등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아파트가 들어서기도 전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를 현재 입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며 “경북도가 신도시 주민은 안중에도 없이 일방행정, 졸속행정, 불통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소각로가 시험가동되는 건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기준온도(850℃)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지하에서 처리한다는 음식물쓰레기 악취는 환경에너지타운 주변은 물론 신도시쪽으로 몰려오고 있다. 최근엔 화학품 농도를 높여가며 악취를 줄이기 위한 시험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순중 신도청지역 주민연합 위원장은 “청정지역인 경북북부권이 환경에너지타운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이런 시설이 도청신도시에 들어오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앞으로 국회 국정감사 요청 등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환경에너지타운의 가동을 막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소각로 기준온도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건 주민 주장일 뿐이다. 설령 온도가 850℃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더라도 보일러(도시가스) 설비가 있어 언제든지 1천℃ 이상 높일 수 있다”며 “2014년 환경에너지타운 최종입지 결정 당시 기존 원주민이 참여해 환경영향평가도 받았다”고 했다. 도는 8월 말까지 시험가동을 마치고 9월 정상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과 주변환경영향평가에 따라 환경에너지타운 반경 300m 이내 주민(6가구 14명)에 대해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글·사진=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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