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료원 의사 만취상태서 간호사 2명 폭행 ‘고소장 접수’

  • 원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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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0 07:20  |  수정 2019-07-10 09:49  |  발행일 2019-07-10 제8면
간호사 합의 의사 전해

[울진] 울진군의료원에 근무 중인 의사가 만취 상태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울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밤 9시쯤 의사 A씨(30)가 응급실 간호사 2명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 2일 접수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들에 의해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어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남녀 간호사와 원무과 직원 등이 A씨를 병실 안으로 옮기려 했으나 A씨가 거부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휘두른 팔에 남성 간호사가 얼굴 등을 다쳤고, 여성 간호사는 어깨 등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간호사들은 “단순 폭행이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심한 욕설과 함께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다”며 고소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 한 간호사가 합의서를 제출했으며, 또 현재 외국에 나가 있는 한 간호사는 구두로 곧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고 밝혔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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