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勞 9570원 vs 使 8185원’

  • 명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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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1 07:09  |  수정 2019-07-11 07:46  |  발행일 2019-07-11 제1면
11차 위원회 수정안 격차 여전
소상공인 3명중 1명 “폐업 준비”
20190711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에 복귀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양측의 입장 차가 팽팽하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냈지만, 차이는 여전히 벌어져 있다. 근로자위원들은 당초 요구한 1만원에서 후퇴한 9천570원(14.6% 인상), 사용자위원들은 8천원에서 조금 양보한 8천185원(2.0% 삭감)을 제출했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 내년도에도 최저임금의 여파가 산업 현장 곳곳에 미칠 전망이다.

최근 2년간 29%에 이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민생경제를 흔들고 있다. 민생 경제를 대표하는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포기하면서, 일용직 노동자까지 ‘고용 참사’를 겪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소상공인 비율이 높은 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이 유독 크다.

최저임금은 정부가 최저 수준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은 물론 노동성 향상, 저임금 해소로 인한 임금격차 완화 등을 꾀하기 위해 제도화한 것. 정부부처나 공기업, 대기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맞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다. 지난 5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57.5%가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최저 임금인상이 큰 짐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2018년 6월)에 비해 7.6%나 감소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2년간 이미 30% 가까이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을 넘었다”면서 “소상공인 3명 중 1명꼴로 폐업하거나 폐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83만7천714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결정한 가운데 대구에서는 자영업자 3만6천325명이 폐업을 신고했다. 인구 대비 소상공인 비율이 전국 7대 도시 중에 가장 높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의 그림자도 가장 크고 짙게 드리워져 있다.

명민준기자 min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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