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총장 임명에 흠결 안돼” 15일까지 재송부 요청

  • 이영란
  • |
  • 입력 2019-07-11   |  발행일 2019-07-11 제4면   |  수정 2019-07-11

문재인 대통령이 ‘위증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임명 절차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 정치권에 다시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문 대통령은 1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윤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끝났지만 여야 입장 차가 커 청문보고서는 제출시한 만료인 9일 밤 12시까지 채택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측은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15일께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윤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의중을 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난 변호사 소개 문제 등이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데 중대한 흠결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일부 야당은 강하게 반발, 오랜 휴지기 끝에 어렵게 정상화한 국회가 다시 파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