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분기 불법광고물 6천만건…단속인력 구·군당 3명뿐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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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1 07:23  |  수정 2019-07-11 07:23  |  발행일 2019-07-11 제8면
대부업체 명함·현수막 등 곳곳 범람
적발해도 과태료 부과는 1%이하
市“광고주 추적 힘들어 적발 애로”
대구 1분기 불법광고물 6천만건…단속인력 구·군당 3명뿐

7일 오후 6시쯤 대구 북구 칠성동의 한 상가. 상가 안쪽은 물론 입구 바닥까지 곳곳에 대출을 알리는 명함크기의 불법 광고물이 뿌려져 있다.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명함이 밟힐 정도다. 비슷한 시각 중구 동성로에서는 “허락없이 배포해 죄송합니다”라고 당당히 적힌 일수달돈 명함이, 동구 지저동 공항시장 인근 주택가 전주에는 코팅된 대부업체 광고 전단이 걸려 있었다.

9일 오후 3시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주택가. 오토바이를 탄 한 남자가 명함크기의 대출 알선 광고물을 원룸주차장으로 날리고 있었다. 지나가던 초등학생과 학부모는 갑자기 날아든 명함에 놀라 발걸음을 멈추고 오토바이가 지나갈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다.

불법 광고물이 대구 시내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처벌, 과태료 부과는 각 지자체가 맡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구청의 검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배포된 광고물만 합법이다. 대부업·퇴폐업소 등은 내용 여부를 떠나 모두 불법이라고 보면 된다. 지자체는 불법광고물이 게재된 현장 사진을 찍고 이를 제거한다. 이후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나 위치정보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파악해 명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하지만 빠르게 늘어나는 불법광고물에 비해 단속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구시 전체 불법광고물 정비건수는 6천30만건으로, 지난해 한 해 총 정비건수(6천692만1천건)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상황은 이렇지만, 단속 인력은 1개 지자체 평균 3명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남구의 경우 실질적으로 단속 전담 인원은 한명인데, 다른 업무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탓에 단속 자체가 어려운 심야시간대를 이용하면 불법 광고물 배포를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 과태료 기준이 불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중구 기준으로, 전단의 광고내용과 개수에 따라 장당 8천원 이상에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 현수막이나 입간판은 면적에 따라 100만원 이상까지도 부과된다. 여러 개가 함께 적발되면 과태료가 가중된다.

하지만 500만원 이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는 탓에 실효성은 크지 않다. 많이 적발된다고 해도 한번에 5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적발 건수에 비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높지 않다는 것도 한몫한다. 과태료 부과건수가 가장 높은 수성구가 고작 1% 수준이다. 수성구는 상반기 7천494건의 불법광고물 정비 건수 중 전체의 1%가량인 79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구는 2만여건 중 19건으로 0.095%, 북구는 82만564건 중 41건(0.005) 등이다. 남구는 총 563만845건 중 23건(0.004%), 달서구는 2천52만6천470건 중 50건(0.00024%), 동구는 7천361만246건 중 28건(0.000038%) 등의 수준이다. 중구는 불법 광고물을 현장에서 바로 철거하기 때문에 총 건수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과태료 부과 건수는 2건이 고작이다. <표 참조>

그마저도 대부분 불법현수막 대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달성군을 제외한 7개 구 상반기 총 과태료 부과 242건 중, 달서구 벽보·전단 7건을 제외하면 모두 불법 현수막에 부과된 과태료다.

구청 관계자들은 “현수막을 제외한 나머지 광고물들은 건수도 많고 구청 인력으로 잡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 계도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과태료 부과가 1년에 한두 건 있을까 싶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시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전단이나 명함에는 사업장 정보가 적혀있지 않고, 적힌 번호마저도 대부분 대포폰 연락처이기 때문에 살포를 지시한 광고주에 대한 추적이 힘들다는 것도 한 가지 요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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