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차발판 탑승’황교안 대표…警‘도로교통법 위반’불기소의견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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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1 07:26  |  수정 2019-07-11 07:26  |  발행일 2019-07-11 제8면

민생투어대장정 과정에서 움직이는 쓰레기 수거차 발판에 올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10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황 대표와 주호영 의원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불기소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냈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침 일찍 환경미화체험을 한 정황상 교통안전에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지난 5월14일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문길주 부장은 황 대표 등이 대구 수성구에서 가진 민생투어 대장정에서 실정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광주 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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