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지역 곳곳 불법현수막 게시…조합장당선자에 벌금80만원 선고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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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1 07:26  |  수정 2019-07-11 07:26  |  발행일 2019-07-11 제8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열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때 지역 모 농협 조합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지난 2월28일 오전 5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출마 지역 농협 본점과 지점 등 19곳에 자신의 이름과 사진, 경력, 선거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현수막을 건 시간이 비교적 짧아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벌금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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