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옥시 허위보고서 작성 서울대 교수 처벌해야”

  • 입력 2019-07-11 07:28  |  수정 2019-07-11 07:28  |  발행일 2019-07-11 제12면
살균제 유해성 실험 의도적 누락
1심선 징역2년·2심선 집유 2년
“연구부정행위”대법에 징계의견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조모 교수에 대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는 적절한 징계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조 교수는 2011∼2012년 옥시 측 부탁으로 살균제 성분 유해성이 드러나는 실험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 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독성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는데도 옥시 측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징역 2년 및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조 교수가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부당하게 데이터를 누락하거나 결론을 도출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보고서 조작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재 조 교수는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조위는 의견서를 통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기업에 유리한 결론을 내리는 행위와 학문의 자유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며 “의도적·편파적으로 연구 데이터를 누락하고 삭제하는 것은 명확한 연구 부정행위"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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