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자 거부 위법"...병역 기피 유승준 한국 땅 밟을 길 열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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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1 00:00  |  수정 2019-07-11
20190711
사진:연합뉴스

병역 기피 논란으로 17년간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1)이 “한국 땅을 밟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무부가 입국금지결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 처분한 것은 LA 총영사관이 법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방송 등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법무부를 출입국관리법 따라 유씨의 입국을 금지시켰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중국 등에서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2016년 1심과 2017년 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유씨의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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