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경찰 대응 미흡"…112신고 3번하고도 前남편에 살해

  • 입력 2019-07-11 15:28  |  수정 2019-07-11 15:28  |  발행일 2019-07-11 제1면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 "대응역량 강화해야"… 제도개선 권고

 가정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응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11일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역량 강화를 주문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발표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4건의 가정폭력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대리해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 사건의 피해자들은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으로 피해를 봤으며, 특히 2명의 피해자는 각각 남편과 전 남편에게 살해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씨는 이혼한 전 남편의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다 살해됐으며 이 과정에서 3번의 112신고가 있었지만, 비극을 막지 못했다.
 피해자 B씨는 합의 이혼 소송 조정 기간에 남편에게 구타와 성폭행을 당해 112에 신고를 한 것이 되레 화근이 됐다. 경찰을 통해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B씨를 찾아가 살해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들 개별 사건을 조사하진 못했으나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및 정책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위원회 조사팀 업무가 4월에 종료됐고 위원회 활동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라 실제 조사할 기간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위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법·제도 미비와 경찰의 미온적 대처로 가정폭력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112신고 건수는 2015년 22만7천630건, 2016년 26만4천567건, 2017년 27만9천82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신고 건수와 비교해 입건자 수는 턱없이 적었다.


 지난해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된 24만8천660건 중 입건 처리된 건수는 4만1천720건에 불과했다.
 진상조사위는 가정폭력 사건에 관한 업무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의 핵심 직무임을 경찰관들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경찰청에 권고했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취지다.

 또 경찰청 예규인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해 가정폭력 사건 피해자 안전과 인권보호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담고 피해자 안전과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언어장벽으로 인한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통역 인력 양성 및 관리 체계 수립 등을 통한 보호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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