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직 상실…‘뇌물수수 혐의’ 징역 5년 확정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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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2 07:07  |  수정 2019-07-12 09:01  |  발행일 2019-07-12 제2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경산)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이 보낸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최 의원이 받은 1억원은 2015년 국정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와 향후 편의제공 대가로 기부된 것이 인정된다”며 1억원 전액을 뇌물로 보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유죄 판단이 옳다’며 2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했고,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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