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핏’박모씨, 사기혐의로 5년 선고

  • 노인호
  • |
  • 입력 2019-07-12 07:22  |  수정 2019-07-12 07:22  |  발행일 2019-07-12 제6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종열)는 11일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을 투자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박모씨(34)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2016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인 A씨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13억9천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A씨에게 받은 돈을 주식 등에 투자하지 않고 기부나 장학사업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종잣돈 1천500만원으로 주식 투자에 나서 400억원대로 불린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청년 버핏’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이후 대학이나 사회단체 등에 거액을 기부해 투자자들과 언론의 관심을 받았지만, 2017년 한 유명 주식 투자자가 SNS을 통해 박씨에게 주식 계좌 인증을 요구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재판부는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기부, 장학 사업 등에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피해금이 크고 회복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부를 받은 이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노인호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