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응시생 “합격점 임의 결정 부당” 소송 ‘패소’

  • 입력 2019-07-12 07:27  |  수정 2019-07-12 07:27  |  발행일 2019-07-12 제10면

변호사시험의 합격 점수가 임의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응시생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11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변시 불합격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A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번 사건 시험의 불합격처분이 제한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등 여러 주장을 하나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워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으나 탈락했다. 당시 A씨의 성적은 1회 시험 때 합격 기준인 720점은 넘었지만 3회 기준인 793점에는 미치지 못했다. A씨는 그해 행정법원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장기화하는 동안 4차례 더 탈락해 더는 시험을 볼 수 없게 됐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이 응시 횟수를 5년간 5회로 제한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당락을 결정한 변호사시험 합격점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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