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직접 가게 한다면, 새 임차인 주선 안해도 권리금 보장해야”

  • 입력 2019-07-12 07:28  |  수정 2019-07-12 07:28  |  발행일 2019-07-12 제10면
대법, 기존 임차인 승소 판결

상가 건물주가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혔다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가 임차인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권리금도 부담하지 않은 채 임차인이 영업하던 상가를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의 부당한 임대 관행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가 임차인 한모씨가 임대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수원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주가 상가를 직접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실제로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줘야 할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 소유의 상가를 임차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한씨는 박씨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상가를 인도받아 직접 커피전문점을 개업하자 권리금 3천700만원을 손해 봤다며 소송을 냈다. 박씨는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부하면서 한씨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더 이상 임대하지 않고 직접 상가를 사용할 계획"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박씨는 “권리금을 받으려면 새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는데 한씨가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금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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