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개정, 불법투기 강력처벌해야”

  •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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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5 07:18  |  수정 2019-07-15 07:18  |  발행일 2019-07-15 제8면
무허가 수집차량 운전면허 취소
이동경로 추적 GPS 의무장착 등
환경전문가, 처벌조항 신설 주장

[영천] 임차한 공장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사라지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을 하루빨리 개정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천시가 최근 ‘폐기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영천시 대창·북안면 등 임대공장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영남일보 7월10일자 7면 보도)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전문가들은 “폐기물 투기꾼들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조항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불법 폐기물의 시·군 간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허가 불법 수집·운반차량 적발시 즉시 차량을 압수하고 운전자 면허를 취소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허가차량의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GPS 의무 장착은 물론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폐기물 인수인계시스템(올바로)의 현장영상정보와 계량정보의 수집·전송 시스템 등을 갖춘 종함감시시스템 구축을 서둘 것을 요구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위반시 허가 취소 어려움 △처리업자 등이 불법행위시 제재방법 미비 △폐기물 방치 후 도주시 사후조치 허술 △행정대집행시 구상권 청구 대응책 부족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기초단체 공무원은 사법기관과의 공조가 어려워 불법 투기된 폐기물 처리 및 관련자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별사법권을 갖고 있지만 사법기관과 달리 압수·수사 등에 한계를 안고 있는 것. 지자체에서 폐기물처리명령,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도 대다수 위반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한편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주최한 ‘불법 방치폐기물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정혁진 변호사는 “임차한 부지에 폐기물을 투기한 후 도주한 환경오염 행위는 간접 살인으로 규정하고 형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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