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원이 허락 없이 경로당 CCTV 복사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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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5   |  발행일 2019-07-15 제8면   |  수정 2019-07-15
警,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수사
일각“새마을금고 선거개입 의도”
시의원“시스템 점검 위해 열람”

[구미] 구미시의원이 경로당 CCTV 영상을 임의로 열람·복사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구미경찰서는 구미시의원 A씨가 지난달 12일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 두 곳에서 CCTV 영상을 불법 열람·복사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시의원은 “CCTV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복사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CCTV를 관리하는 동사무소와 경로당으로부터 사전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A시의원의 CCTV 불법 열람·복사를 놓고 B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현 이사장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A시의원이 B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출신인 데다 당시 해당 새마을금고 직원이 함께 경로당에 찾아가 영상을 USB에 담았기 때문이다. 특히 B새마을금고 현 이사장의 경쟁 후보가 당시 경로당에 들렀다는 점으로 미뤄 경쟁 후보의 선거운동을 살펴보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B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12월10일에서 내년 1월 사이 열릴 예정이다.

해당 경로당 관계자는 “할아버지들이 매우 불쾌해 하고 있다. 왜 허락 없이 영상을 담아갔는지 기분 나빠하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A시의원은 CCTV 불법 열람·복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 B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선거를 도우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CCTV 열람·복사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며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면 A시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구미YMCA는 최근 성명을 통해 “구미시의회는 해당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뒤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무능한 의회로 시민에게 낙인찍힐 것”이라며 “또한 의혹이 진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시의원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자진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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