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상한금액 폐지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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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5 07:19  |  수정 2019-07-15 07:19  |  발행일 2019-07-15 제8면
투자유치 촉진 개정조례 시행

[경주] 경주시가 강소기업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확대를 골자로 하는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개정 조례’를 지난 11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한도액을 기존 ‘최고 100억원’에서 상한 금액을 아예 폐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대규모 투자기업의 대상을 상시 고용인원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투자기업 지원과 관련해 재원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 국내 기업의 투자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필요한 임대 용지 공급과 연구 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지역 기존 기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은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투자로 하향 조정했고, 국내 기업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기업당 매월 1억원(1인당 50만원)에서 기업당 6억원(1인당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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