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서로 호감 있더라도 기습키스는 강제 추행”

  • 입력 2019-07-15 07:22  |  수정 2019-07-15 07:22  |  발행일 2019-07-15 제11면
“일정 수준 신체접촉 허용해도
언제든지 동의 번복할 수 있어”

서로 호감을 갖는 사이라도 상대방이 기습적으로 키스를 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같은 법리에 따라 기습적으로 키스를 한 직장동료를 강제추행죄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더라도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상을 넘는 신체접촉에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며 “피고인이 직장동료로부터 기습추행을 당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4년 직장동료 B씨가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고, 길을 걷다가 강제로 손을 잡는 등 강제추행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처분했고, 이에 B씨가 A씨를 무고로 고소했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