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과 성관계 합의해도 처벌받는다

  • 입력 2019-07-15 07:23  |  수정 2019-07-15 07:23  |  발행일 2019-07-15 제11면
관련법 개정에 경찰 엄중 단속
극단적인 선택 부추겨도 처벌

앞으로 가출 청소년 등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게 되면 합의에 의한 관계라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온라인상에 자살을 부추기는 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개정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이 16일 시행됨에 따라 법 위반 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 전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 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개정된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됐다.

법개정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 범행을 저질렀어도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사라지게 된다.

경찰청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을 엄정히 수사하고, 다음 달 말까지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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